‘완전 민영화’ 우리금융, 노동자 입김 세질까..우리사주조합 최대주주 등극

우리사주조합 9.8% 지분율 확보..금융지주 첫 최대주주
사외이사추천권 없어 경영참여 제한적..“책임경영 목적”
지분 보유 목적에 ‘경영권 영향’ 공시..경영참여 요구 배제 못해
“우리사주조합 역할 제한적..과점주주 체제 강화될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1.24 11:15 의견 0
지난 22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 결과 우리사주조합이 9.80% 지분율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자료=우리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23년 만에 ‘민영화’ 체제를 이룬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사외이사추천권이 없어 경영참여에는 한계가 있지만 민영화 체제에서 노동자 입김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 결과 우리사주조합이 9.80% 지분율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소수지분 입찰에 참여해 3.99% 지분을 매입한 이후 수년간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 특히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더욱 활발히 매입했다.

잔여지분 매각 공고 당시 3대 주주였던 우리사주조합은 지분 매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인범 우리사주조합장은 당시 전체 조합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잔여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예보 보유지분은 5%대로 떨어지고 우리사주조합이 명실공히 우리금융의 1대 주주로 올라선다”며 “진정으로 직원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잔여지분 매각 낙찰 결과 우리사주조합이 1%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다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사외이사추천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경영참여는 불가능하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2019년 지주체제 전환 당시 과점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꾸려졌다. 현재 우리금융 과점주주는 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에 더해 이번에 4% 지분을 인수한 유진 PE가 추가됐다.

우리사주조합도 이번 잔여지분 매각 인수가 경영참여 목적은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도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이 그간 사측과 별다른 갈등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실제로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은 단기 투자 이익이나 경영권 획득이 아니라 책임 경영을 위한 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정적으로 과점주주 체제를 이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지주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의견도 나온다. 사주조합이 노동조합과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여러차례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권 지분 0.1%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주 제안을 하면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해야 한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1%대 지분율을 가지고 조합원 의결권을 위임받아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은 9.8%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조합은 지분매입 때 마다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공시 때는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함’, ‘주주 제안 등’으로 밝히기도 했다.

우리사주조합이 현재는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고 해도 향후 사외이사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도 조합원 개개인이 일반 주주랑 똑같이 주주총회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조합이 한 무리를 이뤄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주조합이 과점주주 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됐다고 해도 그건 별개의 문제”라며 “(민영화 이후) 과점주주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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