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비은행 부문 M&A 기반 확보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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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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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주 출범 2년 10개월 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 등 몸집 불리기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 및 가계부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번에 외감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내부등급법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는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2년 10개월여만이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또는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만이 유일하게 표준등급법을 써왔다. 내부등급법이 적용되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설립 후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자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그룹 리스크거버넌스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이 약 1.3%p 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우리금융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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