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곳곳서 합병 추진 '파열음'..연내 마무리 가능할까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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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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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19년부터 네 차례 연기된 인수 기한은 연내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6개국 승인 중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만 남겨놓은 채 계속 지연되고 있다. 6개국 중 1곳만 불허를 내려도 합병은 불발된다. 이에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도 오는 12월 31일로 연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3개국은 여전히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심사 1단계에, EU는 2019년 12월 2단계 심사 개시를, 일본은 지난해 3월 심사 1단계를 완료한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EU의 심사가 떨어진다면 빠르게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국 편들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심사를 지연하고 있단 것이 업계 분석이다.
EU는 2019년 12월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음에도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심사를 세 번이나 중지시켰다.
가장 큰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우려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발주된 전 세계 LNG선(14만세제곱미터급 이상) 38척 중 37척(97%)을 모두 쓸어갔다. 이중 한국조선해양이 LNG선 29척, 대우조선해양이 LNG운반선 6척을 수주했다.
심사의 걸림돌은 EU만 될 줄 알았으나 그 사이 일본도 껴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공적 지원이 자유 경쟁에 위반된다며 제소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이유를 들어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은 이 기업결합이 독과점 형성과 고용 위기, 조선산업 내 공급사슬 및 지역경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청와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심사 지연으로 합병을 위한 현물출자투자계약을 3개월 더 연장시키자 더 큰 불만을 쏟아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계획부터 잘못 세워진, 밀실·졸속·특혜로 얼룩진 불공정 매각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위원장은 “이미 3번의 연장으로 대우조선 매각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해졌지만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 매각 정책을 오로지 재벌을 위해 강행하고 있다”며 “노조는 산업은행의 4번째 현물출자, 투자기한 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노동자와 지역민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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