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결합심사 3년째 제자리..6개국 중 가장 느려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04 08:53 의견 0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17만 4000 입방미터급 LNG운반선 [자료=한국조선해양]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가 3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6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차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김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KDB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국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 1일 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으나 현재 1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국보다 진행이 훨씬 더디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를 끝냈고 EU는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강민국 의원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는 다른 심사 대상국보다 훨씬 늦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이전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기업결합 심사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완료된 기업결합 심사는 총 4332건이었다.

심사 기간별로는 30일 이내가 3757건(86.7%)으로 가장 많았다. 심사 접수에서 조치 결정까지 1개월 안에 처리된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120일 이상은 61건(1.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조선시장의 경쟁 제한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제출했던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현대중공업 측이 제시할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의 실효성에 따라 EU와 한국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시정방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영업악영향 등이 발생하면 국익에도 해가 될 수 있다”며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달 열린 취임 4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항공사간 합병, 조선사간 합병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탐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운임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국 경쟁이 워낙 심해서 그럴 상황도 아니니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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