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도 이건 해결 못해"..보험업계, '민원왕 오명' 풀 열쇠 없나

상반기 보험사 민원 3만2265건..전체 민원 중 83%
금소법 시행 기대 못미쳐.."하반기부터 영향 드러날 것"
업권 특성상 분쟁 소지 다분.."블랙컨슈머 등 법망 악용 가능성도"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8.05 11:56 의견 0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보험업계가 올 상반기에도 금융권 '민원왕'을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엄격한 판매 체계 및 규제가 갖춰지면서 민원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타 금융사와 달리 '분쟁 소지'가 잦은 보험업권 특성상 금소법도 만능 해결책은 아니란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의 민원은 3만2265건으로 전체 금융사 민원(3만 8695건) 중 83%에 달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각각 전체의 50%, 33%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3월 도입된 금소법의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보험사 민원은 1만6429건으로 금소법 시행 전인 1분기(1만5836건)보다 3.7% 늘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한 만큼 보험사도 불완전판매 축소에 박차를 가했지만 여전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손보사 민원은 전분기(9278건) 대비 7.9% 늘어난 1만20건을 기록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 민원은 3778건으로 2.0% 내려갔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차량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사고가 줄었단 설명이다.

반면 보장성 상품 민원은 5141건으로 무려 10.8% 뛰었다. 이에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보장성 상품은 손해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소비자 민원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2020건으로 가장 많고 ▲DB손해보험(1820건) ▲현대해상(1455건) ▲메리츠화재(1331건) ▲KB손해보험(12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생보사 민원은 6409건으로 전분기보다 15% 감소했다. 자살보험금 및 즉시연금 분쟁 등 대형 민원 이슈가 점차 해소된 점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생보사 역시 보장성 상품 민원이 1분기보다 5.4% 늘어 1403건을 기록했다. 종신보험 민원은 3393건으로 30건(0.8%)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삼성생명이 1151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고 이어 ▲KDB생명(1068건) ▲한화생명(736건) ▲신한라이프(684건) 등이 뒤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반기 이후부터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소법으로 강화된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중대 사항이 아니면 9월까지 제재하지 않기로 해서다. 이처럼 금소법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데다 새로 도입된 법인 만큼 상반기 민원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선 금소법 시행으로 판매절차가 전보다 복잡해지면서 민원 발생소지가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법망 보호를 악용한 일부 소비자의 민원 남발이 증가하는 부분도 경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기에 세부 규칙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나 설계사를 포함해 소비자까지 불편을 토로하는 상황"이라며 "금소법이 안착하기까지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 불완전판매 개선과 민원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민원을 막는 건 무리"라며 "타 업권과 달리 계약 단계부터 시작해 계약 유지, 보상 단계까지 분쟁 소지가 다분한 특성을 가졌고 금소법으로 블랙컨슈머(악성민원제기)들이 일단 민원을 내고 보는 식으로 금융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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