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불공정 약관 시정된다..수정 조항 9월부터 적용

김성아 기자 승인 2021.07.21 16:21 | 최종 수정 2021.07.22 16:35 의견 0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쿠팡에 입점한 일부 소상공인을 울린 ‘아이템위너’제도 내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하는 ‘아이템위너’ 제도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과 관련한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간다고 보고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받는 셈이다.

문제가 된 점은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타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간다는 점이다. 이에 판매자들은 아이템위너가 되기 위해 가격을 더 내리는 등 출혈경쟁이 유발된다.

아이템위너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했던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은 이에 따라 ‘입점업체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단, 전산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시스템 개선 조치를 마치는 시점에 따라 시정해 이달 말 판매자들에게 공지한다. 해당 조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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