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복청약 안돼요”..카카오뱅크 IPO부터 유의할 점은?

‘크래프톤’이 중복청약 막차
하반기 ‘대어급’ IPO 몰려 미리 숙지해야
업계 “눈치싸움 치열해질 것”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6.24 14:50 의견 0
X
하반기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기업들 중 일부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한화종합화학, 현대중공업.

하반기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대어’들 명단이다. 그런데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크게 바뀐 부분이 있다. 바로 ‘중복 청약 금지’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카카오뱅크부터는 중복청약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바뀐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중복청약을 막기 위해서다. 중복청약이란 개인투자자 한 명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여러 곳에 공모주를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청약 금지 목소리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소액청약자들의 공모주 청약 기회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따라 ‘공모주 50% 균등배정’ 방안을 발표한 뒤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그리고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때 본격화됐다.

균등배정이란 일반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모주 청약 신청 계좌 수로 나눠 신청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중복청약을 해 1주 이상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반면 아예 공모주를 1주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이후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기업의 주관사인 C, D증권사에 동시에 공모주 청약을 하면 두 증권사 중 먼저 신청한 곳에 신청 처리가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공모주 청약 때 중복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며 “아마 IPO 주관사 계좌는 모두 개설하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다가 마지막에 청약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반기 대어’로 뽑히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한화종합화학,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 기업은 금융당국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예비심사 신청이 통과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격을 정할 예정이다.

상장예비심사는 IPO 절차 중 세 번째 단계에 속한다. IPO 단계에는 ▲IPO를 원하는 기업의 대표주관사 선정 ▲기업실사 ▲상장예비심사 청구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공모가격 확정) ▲청약 및 납입 ▲상장신청 및 매매개시 등 7가지가 있다.

통상적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부터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3~4개월이 소요되고 청약 및 납입에서 상장신청까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3~4주가 걸리기 때문에 다섯 기업 모두 늦어도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공모주 대어 중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한화종합화학 등 세 곳은 국내 증권사 여러 곳이 상장주관사로 있다"며 “공모주 청약에 관심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바뀐 내용이 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