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연봉 2배 넘는 신용대출 심사 강화..'영끌' 대출 막힌다

이상훈 기자 승인 2020.11.22 15:4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주요 시중은행이 다음 주부터 1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의 2배가 넘는 신용대출을 막는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보다 일주일 앞서 은행들 자체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과 다른 은행 신용대출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당국이 30일부터 일괄 적용을 예고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DSR 40%’ 적용 대상은 연 소득이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이지만 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부터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규제를 30일보다 앞서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 실행할 방침이다.

농협도 DSR 규제는 아니지만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죄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2%포인트, 0.3%포인트 깎았고, 20일부터는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가령 전문직 대상 슈포프로론은 최대 2억원, 의사 대상 메디프로론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 연봉의 두 배(200%) 이상의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오히려 앞서 신용대출을 강하게 막는 것은 13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대출을 최대한 받아 '막차'를 타려는 가(假)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9일 현재 131조354억원에 이른다. 이는 규제 발표 전날 129조553억원과 비교해 불과 7일만에 1조5301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특히 5대 은행의 1일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 거의 2배인 4082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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