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수도권은 달라? 클럽 노래방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12 08:10 | 최종 수정 2020.10.12 09:23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한 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고 수도권에선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외에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일단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와 함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