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해야 돈 받는다" 60만명 미지급..2차 지급 신청도 코앞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07 07:45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다시 시작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추석 전 지급 대상자 중 59만 9천 명은 아직 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국민이 손에 쥔 지원금은 절반도 안 되는 3조 7천 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한편 2처 신청 시작도 다가오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은 12~23일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19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번)인 신청자만 가능하다.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 4, 6, 8, 0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1~23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정확한 일정과 신청장소 등은 12일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대안학교·홍스쿨링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아동특별돌봄비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소지 외 교육지원청 접수도 안된다. 중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을 위한 돌봄비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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