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피시방 영업재개 음식·청소년 빼고 ..노래방은 영업정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4 14:08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변경되면서 피시방과 노래방 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2단계 노래방, 2단계 피시방 등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을 하게 된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성년자 출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이밖에도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조건이 달렸다.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11종에 포함되는 노래방의 경우 기존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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