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금로장려금 8월 지급일 조회 "세무서 입금 시작" 홈택스서 진행상황 확인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8.19 06:46 | 최종 수정 2020.08.19 07:13 의견 6
(자료=홈택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되고 있어 화제다.

19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20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조회,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등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6월에 한달 앞당겨 지급한 사례를 감안 오는 9월 중으로 지급 예정인 2020 근로장려금도 앞당겨 8월 중으로 조기지급될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확인해보니 들어왔다" "나는 아직 검토 중이다" "왜 난 제외대상이지" "입금 문자 안왔던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새벽에 세무서에서 입금됐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자격요건 중 하나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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