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 펀드의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핵심 위험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8월 2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패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 출시 시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을 의무화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와 기록 보관을 강제한다. 또 펀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 등도 기재하도록 한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