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발표했다.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 계좌정보를 통보했다.
의료 처우는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 진료를 실시했다.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지급하고 외부 차입 약품도 허가했다.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 수용 거실은 일반 독거실과 동일하며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서울구치소가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