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고려아연이 HMG글로벌과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받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고려아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나온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환경개선 투자의 일환으로 울산 온산제련소 내에 건설 중인 공정액 관리 탱크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려아연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 이유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