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보건설에 영업정치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7월 6일 GS건설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사고 발생 구역이 가려진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경기도가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이나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 부실 시공 혐의로 지난 1일 5개 건설사업자(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가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위반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