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에 네티즌 설전.."섣부르다 vs 제대로 수사하라"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9.07 10:36 | 최종 수정 2019.09.27 22:06 의견 41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왼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료=황교안·나경원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를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 6시 전격 기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뜻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판을 열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을 위해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 문서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기소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검찰의 초강수다. 조사 전 기소라는 점에서도 검찰이 강수를 둔 것을 엿볼 수 있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6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며,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네티즌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섣불렀다"는 의견과 "제대로 수사하라"는 의견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국 지지층은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 등 키워드를 띄우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목소리를 내보이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기소에 있어서 적어도 공정해야지 나경원 황교안 왜 놔둠" "황교안과 나경원 뿐이겠습니까?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대상으로 자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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