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조기지급 심사..6월 신청은 가을에 90%만 수령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8.03 07:50 | 최종 수정 2020.08.03 08:01 의견 0
(자료=홈택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20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8월 중 지급된다고 전해지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신청분이 조기심사를 통해 6월 중 지급돼 이번에도 이른 지급에 기대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에서 6월1일까지였다. 8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6월 2일 신청분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청으로 가을에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올해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급일도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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