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가 가르치던 학생 20여명 불법촬영..한솔교육 "직위해제"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9.05 09:21 의견 0
한솔교육의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자료=한솔교육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한솔교육의 방문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한솔교육 측은 "지난 달 25일 사건을 인지했다"며 "곧바로 절차에 착수해 12시간 이내에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학습지 교사 A(48)씨를 구속했다.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충남 공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중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불법 촬영을 당한 학생은 확인된 것만 20여명에 달한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한솔교육 관계자는 "사건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장에 전담팀을 급파해 학부모들의 입장을 듣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 채용에 있어 성범죄 이력 조회는 물론이고 성교육도 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2차 피해와 더불어 이번 이슈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다른 교사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중히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10년 넘게 한솔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은 교사였던 만큼 충격은 더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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