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채널A 본사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취재와 관련한 언론사 압수수색은 지난 1989년 이후 31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모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중이다. 검찰은 채널A 본사와 이 기자 등 취재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해 내부 보고 문건이나 녹취록 혹은 녹음파일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취재와 관련해 가장 최근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989년이다. 당시 안전기획부가 서경원 의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래 사실상 31년만이다.

당시 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한겨레 기자는 관련 내용이 담긴 취재 수첩과 사진 등의 제출을 거부해 안기부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겨레 기자들이 문 앞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인원들을 저지했지만 연행됐다.

1989년 이후로도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는 몇 차례 있었으나 대부분 무산됐다.

지난 2003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장면을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보도한 SBS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기자들의 저항으로 불발됐다.

2007년에는 옛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최태민 목사 관련 보고서 유출·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월간 신동아 기자의 전자우편 계정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역시 실행되진 못했다. 2008년에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 MBC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지난 2017년 11월과 2019년 10월에는 MBC와 MBN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MBC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MBC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를 강제수사했고 MBN은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의혹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기자의 취재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었다.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벌인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2005년 12월 독일 사법 당국은 베를린에 근거를 둔 정치 월간지 치체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당시 치체로가 이라크 알-카에다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에 관한 비밀정보를 기사화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07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채널A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을 상대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확대됐다.

최근 채널A는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두고 4년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받았다. 방통위는 검언유착이 확인될 경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채널A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에 크게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