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금 전국민 NO'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당 100만원 결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30 11:52 | 최종 수정 2020.03.30 11:59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원 대부분은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소득 하위 70% 아래는 중위 소득 150% 아래를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소요 예산은 8~9조원 가량이다. 중앙정부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소득 하위 70%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위기 이후 닥쳐올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소득 상위 30% 국민에 대해 양해를 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3월 분부터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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