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면 제주도민이 가해자냐" 정순균 강남구청장 제주도 여행 모녀 변론에 여론 분노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28 08:29 | 최종 수정 2020.03.30 08:46 의견 3
정순균 강남구청장 (자료=정순균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28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 제주도 모녀 등이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정순균 구청장이 지난 27일 강남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모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 구청장은 미국에서 귀국 후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거주 모녀에 대해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모녀는 자신들이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구청장 또한 모녀가 딸이 미국 보스턴 유학의 강도높은 수업 스케줄로 스케쥴로 받아 여행을 결정했고 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것이라 설명했다.

동시에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과 증상은 여행 마지막 날에 발생했다는 것, 여행 중 병원 방문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는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며 감쌌다.

아울러 정 구청장은 제주도가 모녀에게 1억 원 상당의 손배소 제기 방침치 알려진 것에 대해 "모녀가 겪은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은 아닌가"라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정 구청장의 말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상황은 잘 몰랐더라도 한국에서 지내던 모친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분위기를 잘 알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강남구청장의 사퇴를 바랍니다" "강남구 주민인데 창피하고 화가납니다" "선의의 피해자면 가만히 있었던 제주도민은 가해자냐" "하와이 취소됐으면 상황 알고 제주도도 가지 말았어야지" "사과는 제주도민에게 했어야지" "강남구청장 전수조사하고 제주도는 두 모녀에게 억대에 손해배상청구는 100%해야한다 피해입은 소상공인 보상처리해죠야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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