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이다" 나대한 자가격리중 해외여행 결국 국립발레단 해고, 비판 여론 계속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17 07:42 | 최종 수정 2020.03.17 08:23 의견 0
(자료=나대한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의 해고가 결정된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나대한이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국립발레단에서 지금껏 폭력, 이미지 훼손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단원들은 있었지만 해고는 최초라 네티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나대한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진심어린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망신이다" "억울해 하지 말고 반성했으면 한다" "불철주야 일하는 질본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세요"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사설학원 특강 나간 단원도 똑같이 징계해야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나대한 부당해고 소송갈듯" "소송가면 무효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등 나대한이 해고 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수석 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재우와 김희현은 역시 격리 기간이었던 지난달 26ㆍ29일 각각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 이재우는 1회 특강을 했지만 김희현은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학원에서 수차례 특강을 했던 것이 밝혀져 복무규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징계위원회에는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됐으며 발레단의 징계 단계는 낮은 순으로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임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17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단원들의 재심 신청은 14일 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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