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산업은행 등 47곳은 치외법권?..공공기관 10%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김성원 기자 승인 2020.02.20 14:33 | 최종 수정 2020.02.21 01:08 의견 0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한국석유공사·한국산업은행 등 미이행 기관도 1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p 상승(28개소↑)한 것이다. 20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해야 한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8689명이다. 2018년 2만5676명보다 3013명 증가(11.7%↑)했다.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최초로 정원의 7%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하는 47곳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관의 이행 독려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또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2019년 미이행 사유, 2020년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연속으로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은 기관의 주무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에 점검해 2019년 미이행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 분석, 이행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청고특위)'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청고특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청고특위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은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국회 제출 등 법상 일정에 따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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