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로 주인 바뀌어도 '갑질여전'..아시아나, 여행사에 갑질성 이메일 물의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22 10:30 의견 3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여행사에 갑질성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관행'이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자료=아시아나항공)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영업 담당자가 여행사에 경쟁사 투어에 참석할 경우 고객사 탈퇴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로 경영권이 넘어갔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관행'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영업 담당자는 최근 대형 여행사 소속 중국 패키지여행 담당자들에게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중국 난징 스터디 투어에 참석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고객사를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영업 부진일 특가와 별도의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도 불가능하다며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사실상 대한항공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난징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같은 노선을 주 4회 운항 중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중국 난징 노선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주요 여행사의 중국 노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 스터디 투어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A씨의 이메일을 받은 여행사 측에서는 대형 항공사의 '갑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가 속한 해당 부서의 부서장 등이 서둘러 이메일을 받은 여행사에 일일이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이메일은 아시아나항공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사실 인지 후 해당 여행사 측에 사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아시아나항공의 '갑질'은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에 특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에 받았다.

공정위는 여행사에 특정 GDS(항공사。여행사를 잇는 예약·발권 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이득을 취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GDS는 항공사·여행사 두 곳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는 편의성이나 낮은 수수료를 고려해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2015년 6~10월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현재는 세이버)’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했다. 요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와 함께라 사실상 강제였다.

또 지난해 초에는 투자 요청을 거부한 하청업체 교체로 기내식 없이 항공기가 이륙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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