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근혜 정부 10억엔 돌려주자”.. 아베 수출규제 ‘대항마’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7.08 07:57 | 최종 수정 2019.07.08 08:46 의견 0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국가간 약속도 안지키는데 무역 관리 지키겠나"고 밝혔다. (자료=MBC)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국가간 약속도 안지키는데 무역 관리 지키겠나"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2%에 불과하다다. 

위안부협상도 마찬 가지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일괄 타결했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이면 합의 논란과 위안부 피해자 배제 논란, 일본의 진정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위안부 재협상과 함께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한화 107억원 상당)의 조속한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역시 “2015 한ㆍ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중 하나였던 화해ㆍ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을 적극 환영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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