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7일 법원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에서 추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 (자료=연합뉴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순자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를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지난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