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2달 앞으로..금융당국, 규제 최종안 도출

변동휘 기자 승인 2025.01.19 13:46 의견 0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을 사전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한 규제체계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자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행정지도 내용을 시행세칙화하는 등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의 내실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 및 방법 등을 명시한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해 신청방법 및 전산처리 과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탐지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에는 투자자들과의 열린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도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규제 명확화 및 실무 적용성 제고를 통해 잔고관리시스템의 자체 예방 기능 및 NSDS 탐지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며 “NSDS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