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204만주 자사주 처리 놓고 법정 격돌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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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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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204만주 자사주 처리를 둘러싸고 법정으로 번졌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여부로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자사주 처리가 쟁점이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핵심 수단이다. 또 소각 시 주가 상승 효과가 있다. 제3자 대여나 양도 시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진에 유리해질 수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소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할 계획이나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라고 맞섰다.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 주당 89만원으로 204만주(9.85%)를 취득했다. 이후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처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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