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잡음 계속..잘못된 정보 표시에 '단순 실수' 주장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기 단순 실수 주장
공정위, 위반 행위에는 자체 시정 관계없이 조치
문체부, 전담창구 통해 게임사에 제도 설명 지속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4.04 13:42 의견 0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포함된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후 그라비티·웹젠·위메이드가 단순 실수로 인해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잘못 표기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 정정 공지 (자료=위메이드)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한 게임사들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에 공지한 내용과 실제 아이템 획득 확률이 다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각 사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표시한 게임사들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발생한 확률 오기다.

지난달 20일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 자율적으로 안내한 아이템 획득률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개별 획득률이 0.8%로 공시된 일부 아이템의 실제 획득률이 0.1%였던 내용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내부에서 확률 검증을 거치고 공지를 위한 수작업 과정에서 오기입된 것과 검증된 자료가 오가는 상황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임의로 확률을 수정할 경우 시스템상 수정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확률을 수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웹젠은 지난달 21일 ‘뮤 아크엔젤’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오류 발견 사실을 알렸다. 이 중 ‘세트보물 뽑기’ 상품의 경우 기존에 공개된 확률과 달리 150회 뽑기까지 획득률이 0%로 설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웹젠 관계자는 “확률 표기를 공시하려면 캡처나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기입해야 되기에 해당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스튜디오나 개발사에서 잘못된 테이블이 전달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위메이드가 ‘나이트 크로우’ 공자사항에서 특정 확률형 아이템 1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아이템 중 희귀도가 가장 높은 전설 등급 원소의 실제 획득 확률은 기존에 안내한 확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웹사이트 쪽에 잘못 표기된 부분들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돼 선제적으로 정정을 하고 안내를 했다”며 “단순 실수일 뿐 거짓으로 안내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던 게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사들의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 최신화 작업 공지. (자료=그라비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던 게임사들은 현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라비티의 경우 확률 안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확률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서버에 적용된 데이터를 웹을 통해 제공한다.

웹젠은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시행 중이다. 이후 프로세스를 추가해 점검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기존에 웹사이트와 인게임 두 채널에서 실시하던 확률 안내를 단일화했다. 소수점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던 부분도 정리해 새로 마련한 기준을 통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오류와 관련해 게임사들의 자체 공지와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거짓으로 공지가 된 부분들은 시정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이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들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지속하며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업계에 설명을 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전담창구를 마련했다”며 “상시 안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이나 이메일 창구를 운영하며 관련 내용을 지속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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