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심사..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0.03 16:05 의견 0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자료=고려아연)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내일 고려아연이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안건을 심의한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 매각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정부 판단 하에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미 정부가 발주한 2024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해당 사업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183억6000만원이다.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는 당일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며 판정을 내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다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도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당초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한 배경에 이와 연관된 목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다면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해외 재매각 등을 통한 이익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MBK파트너스는 중국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려아연 측은 매각 외에도 핵심기술 판매 및 공유 등 자사 핵심자산을 빼갈 방안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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