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1조원’ 사기혐의 적용될까..검찰, 큐텐 본사 압수수색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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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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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게 1조원 규모 사기혐의를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큐텐 코리아와 티몬, 위메프 등 사무실 7곳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건 관련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영장도 함께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85명의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반부패수사부 중심의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만큼 검찰은 이번 티메프 사태를 대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은 자금 흐름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1조원 사기혐의를 염두에 두고 계좌 추적 자료와 금감원 자료 등을 함께 비교 분석하면서 판매 대금의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판매 대금이 큐텐 그룹 계열사의 인수·합병 자금으로 무리하게 동원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구 대표는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구 대표는 이 대금은 한 달 내에 상환됐고 지금의 정산 지연 사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수사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구 대표가 언급한 400억원도 이미 횡령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는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경색 상황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채 현금성 상품권을 무리하게 할인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2100억원 수준이지만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을 포함하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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