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리스크’ 속 활로 모색하는 카카오뱅크..제휴 중심 사업 모델 구상

창업주 김범수 구속으로 대주주 리스크 현실화..장기화 전망
은행 본업·글로벌 진출 지장 없어..신사업 인허가는 걸림돌
PLCC 등 제휴 확대 추진..법적 제약 없는 라이선스 취득도
“시작부터 카카오와 별도..제휴 중심 사업 큰 지장 없을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7.24 10:34 | 최종 수정 2024.07.24 15:1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의장이 구속되면서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제휴 중심의 사업 모델을 구상하며 ‘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카카오뱅크가 다양한 플레이어와 업무 제휴를 맺고 신규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자료=카카오뱅크)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장 카카오뱅크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고 기소, 재판 등을 거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더라도 카카오뱅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결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주주 리스크가 현실화됐지만 당장 카카오뱅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본업과 최근 카카오뱅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진출 사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무관하게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 신사업 인허가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마이데이터사업과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가 본격화된 지난해 중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 없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기존 사업자와 제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 없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미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다양한 업체와 제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6주 제휴 적금, 브랜드 저금통, 신용카드 모집대행, 국내외 주식 거래, 채권·발행어음 투자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무료 환전 기능을 담은 신규 외환 서비스 ‘달러 박스’를 출시하면서 자사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대신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 제휴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에는 신한카드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 개발·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상반기 중 PLCC 카드를 출시할 계획으로 카카오뱅크 PLCC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데이터업의 경우 다양한 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와의 제휴도 가능하다. 이들이 이미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지하다시피 마이데이터·신용카드업은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는 영역은 아니다”라면서 “앱 또한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카카오뱅크의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적 제약이 없는 신규 라이선스 취득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올해 1월 ‘펀드 판매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와 달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라이선스 취득에 문제가 없었다.

김석 카카오뱅크 COO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뱅크는 시작부터 카카오톡과 별도의 앱으로 지속 성장했다”며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시장 내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큰 지장 없이 영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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