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자양·수유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자치구 공모는 이달 말 종료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7.18 15:03 | 최종 수정 2024.07.18 18:08 의견 0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선정하고 이달 공모를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했다.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면적 4만1935㎡)는 관리계획 수립시, 목골산 지형 고저차와 문화재를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를 우선 고려한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광진구 자양1동 일대(면적 7만3362㎡)는 관리계획 수립시, 대상지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계획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일대(면적 8만6362㎡)는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또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올해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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