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상표권 두고 법적 분쟁..SOOP “추후 대응방안 모색”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6.20 13:17 | 최종 수정 2024.06.20 14:45 의견 0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사 SOOP이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으로부터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 (자료=SOOP)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최근 사명을 변경한 SOOP(구 아프리카TV)이 상표권 관련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회사 측은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OOP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입장문을 통해 “2011년 4월 19일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프리카TV의 행위는 당사의 상표권·상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SOOP의 글로벌 진출 등 향후 사업 전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명 변경 후 새로운 시작을 알린 시점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식회사 숲’으로의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이후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도 완료했으며 글로벌 플랫폼 베타 버전 출시까지 진행한 상태다.

SOOP 측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지 않아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 신청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신청서를 검토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SOOP’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엔터테인먼트 업종 내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있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본안 소송의 문제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등록 변호사인 문화법률사무소 이철우 대표변호사는 “상표의 유사성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과거와 달리 인터넷 방송 플랫폼과 TV 등의 경계가 모호해진 환경이고 양 법인의 등기상 목적이 동일 혹은 유사한 업종이 있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당장 상표 사용을 중지시킬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현 시점에서 SOOP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매니지먼트 숲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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