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특별배임죄는 폐지해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14 14:0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배임죄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했다.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경영판단원칙의 취지에 대해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경영진이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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