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식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잡혔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도 확정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개선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최장 10년의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 3분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건전한 거래기법으로써 활용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