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요양병원 실손보험 누수 심각”..보험사∙소비자 간 보험금 갈등 초래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6.03 16:0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암 직접치료와 관련없는 요양병원들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일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의료기관 이용 및 의료비 부담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기획 연구'에서 요양병원 이용 여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비교 결과 암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양병원의 행태가 확인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 이용 암환자의 일인당 의료비가 매우 높은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1년차 이후 급격한 의료비 지출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요양병원 이용환자는 1년 이후 적극적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도 매우 높은 의료비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암의 경우 인당 평균의료비가 930만원에서 요양병원 이용시 5100만원으로 540% 증가했다. 대장암의 경우 1250만원에서 6930만원으로 550%, 간암의 경우 2510만원에서 5314원으로 210%, 폐암의 경우 201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320% 가량 증가했다.

연구보고서는 요양병원 이용시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를 두고 비급여 구성비에 주목했다.

비급여 구성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처치와 수술료가 31.1%로 병실차액 15.1%, 주사료 13.5% 순으로 높았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병실차액(26.4%), 처치와 수술료 (20.0%), 주사료 (15.8%)순이다.

반면 암 직접치료를 끝내고 요양을 위해 입원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주사료가 49.5%,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4.2%, 투약 및 조제료 13.8% 순으로 나타났다.

파주의 한 요양병원 홈페이지에는 면역 집중치료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량 비타민 주사와 면역주사에 대한 내용이며 1회 주사시 1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이 요양병원 비급여에서 주사료가 50%에 육박하는 이유다.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요양병원, 한방병원들이 암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페이백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며 복지부 전수조사와 관련 요양병원의 엄단을 촉구했다.

페이백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하거나 필요한 의료행위에 비해 높은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그 비용의 일부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실제 보험회사에 제보되는 페이백 사례도 확인됐으며 이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일부 고객은 보험급 부지급 피해를 강조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암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와 3일 국내 4위 안에 드는 모 보험사의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를 나선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환자 산정특례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학적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험금을 부지급 받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했다. 보험사의 심사 과정에 있어 어떠한 요청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들이 의료자문을 극히 거부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검토했을 때 객관적으로 자문이 이뤄지고 그 결과 불필요한 치료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주장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0.08%만 실시됐고 부지급률도 11.08%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시위의 핵심은 의료자문 거부 문제가 아니라 주치의 소견 거부 문제다”며 “당사는 본 건에 대해 의료자문까지 가지도 않고 각 건들에 대한 담당 주치의들의 소견을 받아서 지급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혜당 계약자분들이 그것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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