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쓸일이 없어요"..여신업까지 침투 시작한 ‘00페이’에 휘청한 카드사

카드사, 지난해 휴면카드 15.7% ‘증가’..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영향
결제 시장 침투한 네이버∙카톡∙토스..수수료율은 신용카드 ‘3배’
카드업계, BNPL 한도 100만원 인상 우려..여신법 적용 주장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5.29 10:3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OO페이’를 앞세운 같은 간편결제사의 빠른 성장에 결제 시장에서 카드 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다.

카드사들은 간편결제사의 침투가 결제업을 넘어 여신업까지 노리는 모습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가 간편결제사와 결제 시장에서 차별 없는 경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일한 규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업 카드사 8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휴면 신용카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77% 증가한 1442만4000장이다.

이는 온오프라인 전역에서 나타난 빅테크사 주도의 간편결제 성장이 현물 카드 사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간편결제 서비스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다.

카드사의 휴면카드가 증가한 것과 달리 간편결제 서비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 규모는 8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가 포함된 전자금융사업자를 통한 간편결제 이용 규모는 12.6% 상승했다. 전체 결제 중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결제 비중도 50%를 넘겼다.

간편결제사가 결제 시장에서 영역을 제한 없이 넓혀가자 카드업계에선 규제 관련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간편결제사에 비해 더 엄한 규제를 받고 있어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차별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불만은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사업자 분류가 달라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아 발생했다.

카드사는 여신사업자로 분류돼 여신전문금융업법 대상이지만 페이사들은 전자금융사업자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대상이다. 전금법은 별도의 가맹 수수료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여신법은 3년 주기에 따라 가맹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실제 간편결제사의 가맹 수수료는 0.83~1.5%로 신용카드 0.5%와 비교해 최대 3배 높다. 계속된 가맹 수수료 인하로 결제 수익이 악화하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선 경쟁을 위한 동일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규모를 키운 간편결제사는 선구매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까지 출시해 업무 반경을 넓혔다.

BNPL은 선구매 후결제 방식의 소액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없고 중·저신용자도 쉽게 이용가능해 사실상 여신 상품으로 평가된다.

오는 9월 시행될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BNPL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원회는 하위 고지를 통해 30만원 한도를 우선 유지할 예정이지만 상향 여지가 남아 여신 상품에서도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경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라는 동일한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데 페이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간편결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동일한 방식의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NPL 관련해서도 하위 고지로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100만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도가 늘어난다면 BNPL의 여신 성격도 더 강해져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여신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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