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부동산PF 갑질 ‘적발’..제도 개선안 마련 착수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5.26 13:1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민원 접수 후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한 영업관행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만기 연장이나 조기상환 시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에선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관련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일부 회사가 중도 상환 등을 할 때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고 수수료 산정 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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