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사건 1개월 영업정지..법원 ‘효력 정지’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3.13 08:52 의견 0
사진은 동부건설 사옥 전경. (자료=동부건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동부건설이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시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중 일부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부건설과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이들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내린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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