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미리 알고 주식 판 대주주·임원들..평균 10억원 손실 회피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28 13:4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이 결산시기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이며 이중 감사의견 거절·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15개사 중 13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 임원이 다수였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해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러한 회사들 상당수는 결국 상장 폐지돼 일반 투자자만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일례로 A사는 연초 가결산 결과 흑자전환됐다고 공시했으나 한달 뒤 이뤄진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됐다. A사 대표이사 B는 이러한 사실을 지인 C에게 미리 알려줬고 C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사실 공시되기 전 수억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를 포착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대주주‧임직원 등은 결산시기 전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식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반 투자자분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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