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손태승 등 '사상최대 실적' 금융권 CEO들..임기만료 앞두고 '살얼음판'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1.07 08:20 | 최종 수정 2019.11.07 11:04 의견 0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자료=신한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 '최고경영자(CEO) 교체 바람'이 불어 닥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는 임기 내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 성과가 강점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 등이 약점으로 작용해 이들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따라 다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5대 금융그룹 중 신한·우리·농협금융의 회장 임기가 내년 3∼4월에 끝난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내년 1월쯤 개시된다.

올해 지주 체제로 출범한 우리금융그룹 CEO도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주 체제로 바뀌면서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현재 지주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이고 은행장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내년 1월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어 차기 회장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 말 끝난다. 김 회장의 운명은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과와 맞물린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여서 농협금융 회장직에 농협중앙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농협금융이 2012년 출범한 후 연임에 성공한 경우는 직전 김용환 전 회장 뿐이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다음달 27일에 3년의 임기를 끝낸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수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기업은행장의 선임엔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해왔다.

이들 CEO들은 임기 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는 등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흠결'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조용병 회장의 경우 채용 비리 관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됐을 때의 금융당국의 태도, 회추위 소속 사외이사들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손태승 회장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부담이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보유한 만큼 '외부 인사'가 도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경우는 각각 차기 농협중앙회장과 정부의 의지에 '운명'이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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