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수당 1억원은 남 얘기..1인당 평균 68만원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18 12: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이 1인당 평균 6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8일 국세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원이었다.

18일 국세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원이었다. (자료=연합뉴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이었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2014년 57만5000원이었던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18년 69만9000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줄며 2022년 68만원을 하회했다.

저출산으로 수당 지급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인당 비과세 규모도 줄면서 전체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보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7.87%)은 6년 만에 다시 8%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부영이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면서 화제가 됐지만 기업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장려금 지급에 더 인색해지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비과세 한도를 추가 상향하기에 앞서 출산지원금을 수년간 분할해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출산지원금 세제를 탄력적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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