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94% 중대재해법 대응 안 돼.."전문인력 부재"

이정화 기자 승인 2023.12.10 13:17 의견 0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 중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다. 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87%에 달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 기업 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배치를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의 57%도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또 응답 기업 82%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의 류기정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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