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된다..실비용 외 가산 시 과태료 부과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1.29 14:24 | 최종 수정 2023.11.29 14:2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되록 개편된다. 은행이 이를 어길 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 수준이다.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합리적 부과기준도 부족하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게 책정됐다. 대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호주 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 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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