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교수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완료

전소연 기자 승인 2019.10.27 09:14 의견 0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수사가 시작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최근 불러 고소·고발 취지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를 고소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그를 고발했다.

정의연은 류 교수가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며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경찰은 류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류 교수가 수업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 교수는 문제가 된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뒤이어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었다. 이를 두고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류 교수는 성매매 권유가 아닌 조사를 해보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성희롱 발언에는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포함돼 발언을 들은 학생이 직접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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