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품 탄소 배출 보고 의무화 추진..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기간 돌입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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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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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의해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의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돌입하며 수출 품목에 대한 탄소 배출 보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1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가 가동된다.
CBAM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EU 역내 저탄소 제품 생산 기업들이 역외국 수입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된 제도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이다.
해당 전환기 기간 동안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의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서인 오는 10~12월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톤당 10~50유로의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다만 EU는 내년 말까지는 EU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나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령도 생산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 생산공정을 하나로 묶어 가중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탄소 배출량 보고서는 제3국 수출기업이 아닌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들여 판매하는 ‘EU 역내 수입업자’만 제출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EU 수입업체에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하는 구조다.
전환기가 종료되는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으면 일부 차감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자체 탄소 배출 거래제인 K-ETS를 시행 중이기에 일부 차감이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약 89.3%로 45억달러 규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 Q&A북’에서 “향후 EU는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품목 확대 관련 현지의 논의 도향을 주시하고 적용 유망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은 탄소발자국 정보 확보 등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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