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민간단체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6.04 15:47 의견 0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로부터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발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들로부터 부정과 비리를 발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단체의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원으로 조사됐다.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2000여개에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부정과 비리 유형에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가 있었다.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적발 사례에는 통일운동단체가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건이 있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가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이산가족 교류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집행과 사용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

비위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를 실시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수령한 집단으로부터 위탁과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회계서류와 정산보고서 같은 증빙도 빠짐없이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보조금 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용시스템 없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다.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 기간에서 실시간 공유 받는다.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강화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보조금 집행 상황도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점검한다.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총괄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한다.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은 5년으로 명시한다.

권익위·부처·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는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포상금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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