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영업만 하라고?"..퍼시스 유통망 상생협의회, 퍼시스 판매정책 변경에 반발

퍼시스 유통망 상생협의회 소속 회원사, 본사에 '유감 및 해명 요구'
대리점은 영업만, 계약은 본사가 직접 한다고 일방 통보
판매정책 변경, "고객선택권 제한되고, 고객 부담 높아질 것"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1.30 17:03 | 최종 수정 2023.01.30 17:19 의견 0
[자료=퍼시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퍼시스 대리점으로 구성된 퍼시스 유통망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퍼시스(에 '판매 정책 변경에 대한 유감 및 해명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퍼시스 본사가 지난 26일 개최한 ‘2023 유통망 간담회’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은 대리점이 본사에 발주'하는 방식에서 '고객사가 직접 본사에 주문'하는 형태로 올해 11월부터 판매 정책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퍼시스가 대리점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본사에 유리한 판매 방식 변경을 알렸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금까지의 판매 방식은 고객과 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퍼시스에 제품을 주문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판매 정책이 바뀌면 대리점은 고객 발굴을 포함한 영업 행위만 해야 하고, 퍼시스 본사는 고객과 직접 판매계약만 체결한다.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은 판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본사에 고객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야 하는 구조다.

또 퍼시스 본사가 판매가격을 통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우려가 있다. 공급업체 경쟁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됐던 판매가격을 본사가 직접 통제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구매액이 많으면 대리점이 마진을 낮춰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한다. 하지만 판매 정책이 바뀌면 고객은 구매액이 크든 작든, 본사가 정한 판매가격에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 고객 부담이 증가하고, 대리점 영업권과 경영 활동을 간섭 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

기존에는 대리점 매출로 잡혔던 판매 금액이, 앞으로 퍼시스 본사 매출이 된다는 문제도 있다. 대리점은 고객과 퍼시스를 연결해준 데 따른 대가(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게 된다. 향후 공공기관 입찰시 대리점은 매출 규모 감소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퍼시스 본사가 해당 판매 정책 변경을 강행하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고, 대리점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출범에 동의한 대리점 20여곳을 포함해 총 70여개 대리점으로 구성됐다. 전국 퍼시스 대리점은 140개사에 이른다. 전체 대리점의 약 50%가 이번 퍼시스 유통망 상생 협의회 출범에 뜻을 모으고, 퍼시스 본사와의 소통 증진과 상생이란 목적에 공감했다.

협의회에 가입한 대리점들이 퍼시스 전체 매출에서 차지, 기여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퍼시스 유통 대리점은 퍼시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 고객사에 납품하는 중소 유통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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